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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87만 명, 종합소득세 중간 납기 연장

2020.11.05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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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종합 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 명의 납기가 3개월 연장됐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7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내년 3월 2일까지로 직권 연장했습니다.

또 납기 연장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할 경우 최장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이 미뤄집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최종 부담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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