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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댓글조작' 김경수 2심 선고...'정치 운명'은 대법원으로

2020.11.06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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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 선고를 오늘 받았는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 드렸죠. 전문가와 함께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앞서 법정구속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법정구속은 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법 법정에서 잠시 뒤에 나올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현장 화면 좀 준비돼 있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이 시각 서울고등법원의 모습입니다. 재판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나와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변호사님, 2심 판결문 내용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나오기는 했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김성훈]
지금 속보로 나온 내용밖에 저는 보지 못했지만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 혐의가 하나 있고요.

소위 말해서 킹크랩이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조작이라든지 추천수라든지 이런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랑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이러한 선거운동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대가로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핵심적인 사실로 해서 기소가 된 거고요. 1심 판결문은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이 170페이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에 있어서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것은 이미 확정 판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김경수 지사가 관련 내용을 보고 공모해서 했느냐가 쟁점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킹크랩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도 알고 그리고 이 드루킹과 같이 공모해서 이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센다이 총영사를 도 모 변호사에게 제안했던 부분, 이것이 드루킹 일당등의 선거운동의 대가로 관련해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구체적 이유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는 그런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것이 선거운동과 무관한 것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고요. 법리적으로는 1심에서 변호인들이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선거운동이라는 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것이 선거운동인데 당시에 이런 얘기가 오갈 때는 아직 김경수 지사가 지방선거의 후보자도 아니었고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없었고 이 뉴스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선거 운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권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선거운동, 특정 후보에 관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면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 판결, 1심 이후 22개월 만에 이뤄진 거고요. 이른바 드루킹 사건 재판, 참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굉장히 길게 되었고 아까 하나 정리된 내용처럼 기소가 이루어지고 1심 판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1심 판결부터 2심 판결까지는 사실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

통상적인 항소심 판결이 저희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항소사건의 분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이 좀 큰 내용, 복잡한 내용이 많다 할지라도 22개월은 좀 많이 걸린 거고요.

아마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건 기존에 이것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선고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선고를 안 하고 재판부가 변경이 되면서 좀 더 재판이 길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시각 서울 고등법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선고공판이 열렸고요.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법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김 지사가 입장을 표명할지, 표명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 지사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과 많은 취재진이 취재경쟁을 벌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모습을 드러내서 입장 표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얘기를 내놓게 될까요?

[김성훈]
김경수 지사는 수사단계부터 계속, 그리고 1심 판결 이후 또 계속 모든 혐의들은 무죄다,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 판단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하겠지만 유죄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결국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드루킹 일당,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했던 일당과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관계있는지가 사실 이 법적판단, 그건 별개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되고 인정이 됐다는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 뒤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시각 서울고등법원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결국 재판부의 이번 판단의 핵심은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공모했는지 여부일 텐데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가 나온 건 공모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한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판단 요소들이 있을 거고요. 1심 판결도 굉장히 장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전후의 관계들을 다 봤습니다. 일단 지금 보도된 내용들에서는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 안 봤느냐 이 하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하나를 확인하기 위한 CCTV 화면이 없는 이상은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바탕으로, 간접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보고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캡처된 화면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당시에 전후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파주에 있는 그 사무실까지 가서 그 시간 동안 머물면서 이 드루킹 일당들이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인 킹크랩에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도 리포트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사실은 좀 이 내용에 관해서 닭갈비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닭갈비를 포장해 갔느냐, 거기서 먹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이 시간을 보는 알리바이가 잡히냐, 안 잡히냐의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당시 재판장이 결심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닭갈비를 포장했다라고 해서 닭갈비를 거기서 먹었다는 취지고 시연을 안 봤다는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과는 별개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또 그리고 무엇보다 1년 6개월이라는 이야기 워딩을 굳이 한 걸 봤을 때는 이것이 단순한 일회적인 만남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솔직히 공동정범의 관계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일단 적용됐었는데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었는데 2심 판단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찾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근거가 됐을까요?

[김성훈]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크게 2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에는 김경수 지사가 직접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안한 과정과 시점은 대선 이후, 지방선거 전이었는데 1심에서는 이건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배척을 하면서 이 특정이라는 것이 꼭 당시 이익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서울고법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김경수 지사가 2심 선고를 받고 나왔는데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지금 직접 현장음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항소심에서도 실형선고 받으셨습니다. 심경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한 다양하게 제시된 입장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를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탁현민 행정관과 관련된 내용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후에 김동원이 탁현민 행정관과 그런 단계였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지 그랬느냐고 한재영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탁현민 행정관 건에 대해서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라는 그런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판결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상고심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걱정해 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법원에서 킹크랩 시연을 통해서 댓글 조작 가담한 것을 인정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그러면...

[김경수 / 경남도지사]
시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지막 의견서에서 혹시라도 이런 판결이 있을까 싶어서 만에 하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재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로그 기록과 관련해서 일말의 의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들이 제시한 의견, 여러 가지 입증자료들에 대해서 혹시 일말의 의심이라도 했으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게 볼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이렇게 판단한 데 대해서 저희들로써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자]
단순 지지자 관계가 아니고 드루킹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수 / 경남도지사]
온라인 지지 모임들과 정치인의 관계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인들과 함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김경수 / 경남도지사]
즉각 상고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에는 말씀드린 대로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선고 이후의 입장 발표였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다. 즉시 상고하겠다.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는 건 결국 김경수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2개였지 않습니까?

인터넷 댓글조작과 관련해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진실의 절반을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법정 구속은 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성훈]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있는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소위 말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또 지사직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보도된 내용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왜 무죄가 나왔는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다툼이 없는 상황인데 이걸 지방선거, 대선과 지방선거, 지방선거와 관련된 제안이었는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건 그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게 피고인 변호인 쪽의 입장이었고요. 1심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이건 이런 활동들을 계속 지방선거까지 해달라라는 것까지로 봤다는 건데 이 부분이 약간 양날의 칼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일단 만약에 업무방해가 인정되고 밀접한 관계이고 대선 때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를 통해서 킹크랩을 운영한 것들을 공모해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센다이 총영사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선거운동에 대한 제안과 이익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활동에 대한 보상, 기존에 요구했던 오사카 총영사를 거절하는 대신에 나온 대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건 대선 때 활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협상 같은 것이 될 수 있을지언정 새로운 선거에서 또다시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냐는 논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는 특정 선거, 특정 후보에 관한 게 아니라는 점으로 인정됐을 수도 있고 또 논리 관계로 보자면 이것은 당시 드루킹과의 관계가 굉장히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함으로써 앞으로 이 선거운동을 도와주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오히려 사실 이 모든 게 밝혀지기 시작한 시점이 됐거든요.

기존에 드루킹 쪽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거절하는 수정제안으로서 작용했다면 이것을 새로 그 이후의 선거 운동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적인 판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유죄와 무죄가 갈린 부분에는 바로 그런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언제쯤 나오는지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김성훈]
사실 빠르다면 3~4개월 안에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성격을 봐야겠죠. 보통 우리가 1심, 2심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보면 이 사안의 복잡성과 쟁점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다면 대법원에서는 좀 더 심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쟁점이 많기 때문에, 또 쟁점에 대해서 다른 판단이 있었던 이유를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1심 판결문이 170페이지에 달한다고 했는데 아마 항소심 판결문도 그에 못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록도 굉장히 방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상적인 형사절차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딱 어느 시점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최소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 결과가 김경수 지사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 재보선, 또 여당의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이 돼 왔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기자가 드루킹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과의 공동정범, 이게 법적으로 풀이한다면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한몸과 같이 행동했다고 보여지는 것을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직접 행동을 A라는 사람이 있지만 A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B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B와 A가 공동으로 사실상 이것을 한사람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동의 실행행위, 행위지배가 있는 것을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론전을 열심히 펼쳐서 도와주겠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부정한 프로그램과 부정한 정보를 입력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의 의사로써 이 부분을 했고, 그리고 공동의 실행행위로써 하는데 다만 이 실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이쪽에서 담당한 것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드루킹 관련해서는 드루킹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됐습니다. 선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걸 김경수 지사가 얼마나 이해하고 참여하고 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요.

기존 보도나 재판에서는 계속 닭갈비 얘기만 많이 나왔지만 아마 재판부로서는 그 전후의 모든 사정들을 다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됐을 경우에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거죠? 간략하게요.

[김성훈]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피선거권 박탈이 아니고요. 그런데 일단 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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