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기한 1주일 연장...13일까지 접수

2020.11.09 오전 10:20
AD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기한을 당초 6일에서 오는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안내한 신속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만으로 사전 선별이 어려워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4일 첫 신청 이후 지금까지 소상공인 224만 명에게 2조4천59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까지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전용 누리집이나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이의신청도 받습니다.

이광엽[kyuplee@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8,70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52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