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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20%→최대 30% 확대

2020.11.18 오후 11:19
카카오게임즈 상장 후 직원은 수억 원 이익 챙겨
개인은 1억 투자해도 5주 받아 평가차익 19만 원
개인청약 물량 절반 균등 방식…나머지 비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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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청약 열기 속에 개인 투자자들이 1억을 넣어도 불과 몇 주를 받지 못하면서 청약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공모 때 일반 청약자 몫을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카카오게임즈가 거래된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인 주당 4만8000원에 형성된 데 이어 상한가인 6만2,4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를 대량으로 확보한 카카오게임즈 직원들은 일 인당 수억 원의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모주를 받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은 미미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1,500대 1을 넘으면서 1억 원이나 투자해도 불과 5주 밖에 받지 못해 평가차익이 19만2천 원에 그치고 수익률은 0.2%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같이 공모주 일반 청약자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이 경쟁률에 따라 턱없이 적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금융 당국이 내놓았습니다.

현재는 공모 물량의 20%인 개인 청약자 배정 물량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해 개인 청약자에게 돌리고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도 최대 5%까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개인 청약 물량의 균등 배분 방식도 도입돼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나머지는 현행 청약 증거금 기준의 비례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또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도 금지됩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청약 물량이 늘도록 한만큼 투자자들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PO 대상 기업이 최근 매출이나 수익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익이 줄고 있거나 매출이 감소하는 기업의 경우 상장 이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해 증권사가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청약 배정 물량과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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