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이 지금의 백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용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초기 발병 때와는 달리 최근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양성 발생 건수도 대폭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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