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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앱으로 개인정보 150만 건 탈취한 일당 구속기소

2020.11.24 오후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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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코드가 심어진 가짜 앱을 유포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도 활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41살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한 악성 앱을 온라인에 유포해 휴대전화 속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150만 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악성 앱으로 확보한 연락처에 스팸 메시지를 보내 자신들이 운영하는 해외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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