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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100만 원 구형

2020.11.24 오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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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지사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죽을 판매하고, 교육 연수생에게 피자를 배달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 측은 죽 세트를 판매한 것은 도지사의 직무 행위에 해당하고 피자 배달도 간담회에서 약속한 피자를 배달했다며 기부 행위 의사나 인식 없이 한 것으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원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도민에게 마음이 쓰였고 특히 힘든 소상공인과 청년 형편이 어렵다며 죽 판매나 피자 배달 모두 지사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 것이지 다른 마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 지사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24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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