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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미성년 멤버 성 착취물 합성한 30대 징역 4년

2020.11.26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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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걸그룹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판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아동 청소년의 사진, 영상을 사용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성 인식을 재생산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포토샵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팔아 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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