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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윤석열은 불참

2020.11.29 오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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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에 대한 법원 판단과 징계 심의 결과가 모두 이번 주 나올 것으로 보여 윤 총장 거취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집행정지 심문은 보통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법률 공방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윤 총장도 내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이완규·이석웅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은 감찰 과정에 적법절차 위반이 있다는 내용과 감찰 규정이 바뀐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보충 서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 결정으로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이번 주 수요일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합니다.


법원에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 위원들은 감찰위 자문 없이 징계위를 여는 건 절차를 무력화하는 거라며 징계위 전날인 다음 달 1일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개최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선을 그어 감찰위가 정확히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감찰위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징계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징계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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