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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감염 위험 큰 유흥시설 등 거리두기 2단계 적용"

2020.11.29 오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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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이면서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유흥시설과 피시방 등 23개 업종은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며 음식 섭취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부터, 실내 체육 시설에서 진행되는 격렬한 그룹운동은 밤 10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됩니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준도 강화해 3일 연속 확진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방역 단계를 격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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