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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 첫 재판..."실수" 주장

2020.12.02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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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작성요령을 몰라서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조 의원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로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사인 간 채권 5억 원이 누락 된 것은 착각에서 비롯된 일이며, 가족 재산을 빠뜨린 것은 배우자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월 15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 18억 5천만 원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11억 원 이상이 늘어난 30억 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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