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수십억 원 증여세가 부과된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대표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세무서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김 씨가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반포세무서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지난 2014년 김 씨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김 씨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과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65억 원 정도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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