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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 6개월...형량 1년 늘어

2026.08.19 오후 04:32
'허위 증언' 조태용, 오늘 2심서 징역 2년 6개월
1심보다 형량 늘어…자격 정지 2년 6개월도 선고
'체포 지시 없어' 인터뷰…"정치 관여 행위" 유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측 "선고 관련 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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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위증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사건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12·3 비상계엄 관련 허위 증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 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힌 행위를 1심과 달리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계엄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와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전달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들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장은 선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도 마무리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실효적이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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