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자마자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7명에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정원법까지, 국민의힘이 반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던 3개 법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여야가 대치했던 쟁점 법안 처리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