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국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가해 교사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내부 CCTV와 보육교사들의 진술을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어린이집에 두 살배기 아이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복도에 옹기종기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 교사가 갑자기 한 아이의 양팔을 붙잡더니, 온 힘을 다해 내던집니다.
아이는 옆 교실 바닥까지 내팽개쳐졌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변 아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피해 아동 엄마 :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이가 날아갔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예요.]
학대는 이날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낮잠 시간엔 누워있는 아이 머리채를 움켜쥔 채 들어 올렸고, 매트를 세게 들쳐 올리기도 합니다.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입니다.
내부 CCTV에는 가해 교사가 수차례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피해 아이는 '두부 외상' 진단을 받고, 현재 심리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엄마 : 아이가 어느 날 소리 지르는 일이 갑자기 잦아져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 선생님이 맨날 소리를 질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몇 달 전…]
어린이집 측은 학대 정황을 파악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육기관 내 학대를 근절하려면 관리·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학대를 목격했을 때 신고가 당연한 선택이 되도록 원장 등 시설 책임자가 기관 내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진희 / 변호사 : 신고 의무자가 아동 보호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들,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잖아요. 신고하기가 쉽지 않아요.]
경찰은 가해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어린이집으로부터 최근 60일간 CCTV 영상을 제출받아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임재균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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