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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 '징계 집행정지' 법원 심문...특별변호인만 출석 예정

2020.12.22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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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 총장이 낸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법리 공방이 중심이 되는 집행정지 신청 심문인 만큼, 윤 총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특별변호인들만 참석합니다.

이번 심리에선 윤 총장 임기가 7개월쯤 남은 상황에서 정직 2개월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은 2개월 정직으로 월성원전 수사 등 중요 수사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 있고, 다음 달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이 긴급히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맞서 법무부 측은 노무현·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도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적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징계는 앞선 직무정지 때와는 달리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점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앞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당시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검찰청법 취지를 무시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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