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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2020.12.23 오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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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불이익을 준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어긋난 거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특정 견해나 이념에 근거한 제한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소원에는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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