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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결정...총장 업무 복귀

2020.12.24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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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징계 효력 중단 결정으로 8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본안 소송인 취소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16일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까지 나자, 하루 만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오늘(24일) 추가로 심리 기일을 진행해 집행정지 요건 말고도 본안 소송에서 다루게 될 징계의 적법성 등에 대한 양측 주장을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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