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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2020.12.30 오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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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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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소상공인 280만 명 대상, 2차 재난지원금 보다 상향 지원
- 영업금지업종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 원, 연 매출 4억 이하 매출 감소 업종 100만 원
- 음식점 등 2.5단계 기간에 폐업 시 시설철거자금 200만 원
- 영업제한 학원 강사, 법인 택시도 50만 원 지원
- 스키장 주변 상인도 300만 원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in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애초 계획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총예산도 9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됐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3차 재난지원금, 9조 원 규몬데요, 애초 논의됐던 규모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준인데요, 어떻게 구성돼있는 건가요?

◆ 안진걸: 애초 논의했던 규모는 3.5조 정도인데 실제 내년도 예산안이 550조가 넘는데 그중에 3.5조니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방역단계도 강화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굉장히 큰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9.3조로 통과가 됐는데요, 무엇보다 소상공인이 가장 힘들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전체 280만 명에게 영업정지를 한 곳에 대해서는 300만 원, 영업이 잘 안 된 곳은 200만 원, 연 매출 4억 이하(작년 기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엔 100만 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2차재난지원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영업금지가 200만 원, 영업제한이 150만 원, 매출감소가 100만 원이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올랐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고, 문제는 그것만으로 위기대책이 안 된다는 점이 많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9조 원 규모라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건가요?

◆ 안진걸: 아무래도 3.5조보다는 3배 수준이니까 도움은 되죠. 왜냐면 200만 원 받던 분들한테 300만 원까지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길 가다 보면 택시 기사님들도 손님이 없다 보니 힘들어하시잖아요.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니까 100만 원, 법인 택시기사님들은 50만 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런 경제 위기에는 택시기사, 고용안정이 안 되어 있는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분들의 일이 떨어지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예전에 지원을 받았으면 50만 원, 지원을 안 받았으면 100만 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이 통과됐을 땐 3.5조 정도이고 주로 영업정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더 늘어나고 9.3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드는 것이 소상공인을 만나보면 3.5에서 9.3으로 늘어난 것은 다 환영하는데 그걸 받아서 임대료를 내면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경제 활성화 효과는 2차 재난지원금 방식이 더 좋지 않았냐는 아쉬움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지적이 두 가지인데 올해는 모든 국민들이 어려웠는데 특별히 어려운 분만 돕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지적하는 분이 있고 두 번째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생산유발효과가 2배 정도 있었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아시다시피 어려운 분들에게 주다 보니 소비나 생산으로 연결이 안됐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줘야 한다는 아쉬움은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한 해법으로 이렇게 얘기해봅니다. 일단 지금 너무 급하니까 9.3조 원을 연말연시에 빨리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설날을 전, 후로 전 국민에게 한 번 더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식도 긴급히 토의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IMF하고 OECD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GDP 대비 국가부채가 43%밖에 안 되는 OECD에서 가장 건전한 나라이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부채가 많아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GDP 대비 10% 안팎, 20%까지 돈을 쓰는데 한국은 3%밖에 안 썼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날 전, 후에 해서 10조 정도 쓰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데 그럼 GDP 국가부채는 0.5%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GDP에서 한 1%만 돈을 써도 경제 성장 효과나 GDP 유발 효과가 2~3% 올려 2~3배가 생긴다고 의견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3조는 정말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빨리 지급하고 설날 지원에서 정말 1년 내내 고생했던 국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재난지원금을 줘서 경제를 확실하게 올리는 계기를 만들자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소장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1차 때는 보편적으로 지원했고 2차는 선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3차는 그동안 효과를 봤을 땐 보편적 지원이 나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차 지원을 설 전, 후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이미 통과된 것으로 논쟁을 해봐야 오히려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봅니다. 다들 의견이 다르잖아요.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재난지원금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압도적인 찬성, 그런데 대략 보면 선별 지급,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반씩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어쨌든 9.3조 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잘한 일이고 당사자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효과라든지 중소상공인이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이외에 어찌됐든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 또 온 국민이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 겨울이라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마스크 비용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설날에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강요하기보단 한 번 더 설날 전, 후에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토의를 제안 드리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로 따졌을 땐 10조 정도로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이 9조 원이거든요. 그럼 4차 재난지원금을 하게 되면 10조 원이 훨씬 넘어갈 텐데 보편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 안진걸: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 때 14.3조가 들었습니다. 1인 가구 2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드렸는데 만약에 14.3조를 그대로 드려도 GDP 대비, 우리나라 현 GDP 1,900조에서 200조 사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14.3조면 0.5%~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IMP와 OECD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14.3조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면 1인당 20만 원, 4인당 80만 원으로 약간 줄이면 10조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GDP 대비 국가부채가 0.5%만 늘어나는데 이게 늘어나면 걱정은 됩니다. 다만 경제를 활성화해서 돈을 쓰면 이게 경제성장률이나 GDP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역시 설날 전에 토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번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정, 보안이 한번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 최형진: 네. 발표된 내용 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금 종류가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등으로 나뉘는데, 누가 100만 원을 받고, 누가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안진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이 금지된 곳이 300만 원입니다. 저번에 이분들이 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300만 원입니다. 유흥업소,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스키장, 썰매장 등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의문이 스키장이나 썰매장에 있는 소상공인은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은 영업금지나 똑같다. 그래서 스키장이나 썰매장 주변에 있던 소상공인도 300만 원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은 영업이 제한된 곳. 9시 전에 무조건 나가야 하잖아요. 식당, 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 영화관, 놀이공원, 스터디카페, 숙박시설, 백화점 등인데 대형마트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만 받는 거니까요. 소상공인은 보통 상식적으로 매출이 15~50억 이하고 고용인원이 5인에서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감소된 분은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동네 슈퍼라든지 편의점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하잖아요. 그래도 당연히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줄어들어서 매출이 감소했을 겁니다. 다만 작년도 매출 대비 4억 기준이 있습니다. 4억 이상이면 못 받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편의점에서는 담배나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국민들 세금을 대신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4억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한 청취자분께서 학원도 지원하는지 질문 주셨어요.

◆ 안진걸: 네. 학원도 집합금지업종이었잖아요. 제 주변 학원 강사도 다 쉬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학원 선생님들 중에 정식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 분은 예전에 지원을 정부에서 올해 1차 때는 최대 150만 원, 2차 때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로 50만 원 더 받는 것인데 올해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1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올해 견디다 못해 폐업을 결정한 분들도 많은데, 이미 폐업한 점포는 어떤가요,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까?

◆ 안진걸: 네. 그 부분은 영업금지 때문에, 만약 2.5단계였을 때 문을 닫았으면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미 폐업한 분들은 인당 50만 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폐업할 때는 시설 철거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폐업하면 건물주가 무조건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장사 망해서 폐업하는 건데 원상복구에 또 몇백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설철거자금지원 200만 원까지 하니까 그것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안진걸: 맞습니다. 요즘에는 다 자동으로 영업금지나 제한이 통보되잖아요. 심지어 매출이 줄어든 것도 국세청에서 파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파악해서 매출이 줄어들거나 감소되면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매출은 매출감소폭을 따지지 않고 매출이 감소한 것만 입증되면 바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는 25% 줄여야 하는 조건이 있고요, 이미 받은 분들은 입증이 된 상태니 5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 번도 안 받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는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포털에 찾아보면 잘 나와 있으니 유심히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네. 다음 달 11부터 지급 시작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문자가 온다고 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신청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안진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영업금지나 제한했으면 연락,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안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 때 본인의 매출이 줄어든 것이 입증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매출이 더 줄어든 것이 입증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도 국세청에서 바로 통문이 오는데 그래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구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먼저 문의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최형진: 현장 반응도 궁금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식,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안진걸: 3.5조 정도로 통과돼서 이걸로 무슨 재난지원이 되겠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3조로 상향이 되면서 원래 영업금지는 200만 원정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300만 원이면 어떤 분에게는 2달 치 월급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임대료가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 밀려있는 경우에 임대료를 내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만 바로 손님이 들어와야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여론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주에도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우리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는 것에 더 효력이 있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계시는 겁니다.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듭 강조하지만, 설날 전, 후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치권에서 빨리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 받는 항목이 임대료 관련 내용입니다.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 안진걸: 지금 소상공인들이 받아서 임대료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임대료 멈춤법안이 있는데 그건 통과되지 않았어요. 영업이 금지되면 임대료도 중단이 되는 것이고 그럼 건물주들이 내야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도 중단되는 식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대폭 강화됩니다. 예전에는 임대료를 100만 원을 깎아주면 연말에 50만 원을 돌려주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비율을 무려 70%나 올립니다. 100만 원 임대료를 깎아주면 7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는 3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임대소득세나 법인소득세도 내야 하잖아요. 그 세금에 비하면 사실 건물주는 손해를 하나도 안 보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소득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 30~40%를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임대료 깎아준 것에 대해서 70%는 돌려받는 거잖아요. 30만 원만 손해를 보는 것인데 그 30만 원이 올해 내야 할 세금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이 있습니다. 1억 미만의 소득인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착한 임대인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동참하는 비율은 전국에 5만 명 정도로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진걸: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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