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수술, 이른바 '낙태'가 내일(31일)부터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면서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새해부터는 낙태가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드디어 처벌의 시대가 끝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입법 미비로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만큼, 여성들은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할지 두려워하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는 오늘(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오늘(31일) 자정부터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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