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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경찰 권한 커진다...檢 수사지휘 폐지

2021.01.01 오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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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 권한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오늘(1일)부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돼 경찰이 일반 수사권자로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1차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7년 만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돼 앞으로 부패·선거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관 범죄 등만 맡게 됩니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이 사건 종결을 위해 의례적으로 해오던 이중조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민 불편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권한이 커지면서 정부는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 조직을 국가·자치·수사 등 세 분야로 나누고 각각 경찰청장과 시도지사 소속 자치 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각 지자체가 주민안전 관련 예산을 통합 운영해 예산 편성·집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민 요구를 더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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