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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녀 둔 세대주, 성범죄자 신상 카톡으로도 본다

2021.01.03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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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5일)부터 19세 미만 자녀를 둔 세대주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도 지역 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모바일 신상정보 고지를 시범 운영한 뒤 불편 사항 등을 고쳐 모레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리고 신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고지를 받은 세대주는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 인증을 한 후 고지서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게 됩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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