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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부친 '업무상 배임' 무혐의 처분

2021.01.06 오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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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가족이 홍신학원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나경원 전 의원과 부친, 나 전 의원의 동생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홍신학원 이사장인 나 전 의원 부친은 나 전 의원과 함께 홍신학원 소유의 건물을 나 전 의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헐값에 임대해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홍신학원이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공정 임대차 계약으로 6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나 전 의원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나 전 의원 아들의 연구 포스터 1저자 특혜 등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자녀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 13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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