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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법인택시 기사에 재난지원금 50만 원

2021.01.12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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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택시업종 간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인택시 기사에게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으로 분류해 재난지원금 백만 원을, 법인택시 기사는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재난지원금 50만 원은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책정되며 다음 달 10일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 법인택시 운전자는 지난 8일 이전에 입사해 지원금 공고일인 오는 15일까지 계속 근무하는 사람으로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소속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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