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본 경비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노동국 노동권익센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군포시의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에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폭행당했습니다.
이 일로 A 씨는 심한 모욕감에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경기도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A 씨의 산재 인정을 도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최근 경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열어 A 씨의 산재를 인정했고, A 씨는 병원비와 함께 근무하지 못한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는 등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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