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입주민 갑질' 피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첫 산재 인정

2021.01.15 오전 12:21
AD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본 경비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노동국 노동권익센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군포시의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에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폭행당했습니다.


이 일로 A 씨는 심한 모욕감에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경기도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A 씨의 산재 인정을 도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최근 경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열어 A 씨의 산재를 인정했고, A 씨는 병원비와 함께 근무하지 못한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는 등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1,82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48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