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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전국 첫 중소상공인 등 수도요금 2차 감면

2021.01.15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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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상수도 요금 2차 특별 감면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안양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분 수도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음식점이나 체육시설, 도소매업 분야의 타격이 큰 데 따른 것으로 안양시는 지난해에도 중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분 상수도 요금 절반을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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