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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음식점·노래연습장 밤 11시까지 영업 허용

2021.01.16 오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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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정부 안보다 2시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등을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금지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정했습니다.


또 클럽과 나이트 형태의 유흥음식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유흥시설은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운영을 재개하고,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완화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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