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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호등 있든 없든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처벌"

2021.01.18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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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1심 파기환송'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운전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 씨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재판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법이 정한 12가지 중과실에 대해서는 특례를 주지 않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례 예외 중과실 가운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라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는 보행자 의무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A 씨가 특례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만큼 심리를 해야 한다며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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