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 '방역방해 무죄' 이만희 1심 선고에 항소

2021.01.18 오후 04:57
AD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8일) 이 총회장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교단 자금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35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08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