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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항소

2021.01.18 오후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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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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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으로 6살 아이를 숨지게 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 측은 오늘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홍은동에서 음주 운전 중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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