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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옥순 실명 공개' 은평구청장 불기소 처분

2021.01.19 오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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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청은 지난해 8월 구청 블로그에 확진자 감염경로를 표시하면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고,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지만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은평구의 실명 공개를 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로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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