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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축의금 봉투 29장 내고 식권 40장 챙긴 전 직장동료 벌금형

2021.01.20 오후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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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든 축의금 봉투 수십 개를 내고, 식권 수십 장을 받은 2명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와 30살 B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C 씨 결혼식장을 찾아 천원을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식권 40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C 씨가 함께 일할 당시 자신들의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벌금으로 약식 기소됐지만, 결혼을 축하하려고 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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