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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투표 조작한 연예기획사 대표 유죄

2021.01.22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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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게 투표를 조작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MBK 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대표이사 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디션 형식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던 두 사람이 부정 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아이디 만 개를 사들인 뒤 MBK 엔터테인먼트 직원들에게 엠넷 사이트에서 소속 연습생 세 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K 직원들은 이 기간에 진행된 프로듀스101 시즌1의 3차 순위와 최종회 순위 결정 과정에서 8만9천여 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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