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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미키루크' 이상호, '라임' 돈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2021.01.22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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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이상호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하며 3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김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봉현 전 회장 측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게 하는 대가로 동생 계좌를 통해 5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천8백만 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사게 하고,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을 사용해 이름을 알렸고, 2002년 대선에서는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던 이 씨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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