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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 모 씨, 징역 11년 불복 항소

2021.01.25 오후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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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의 공범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 씨는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조주빈과 함께 범죄단체로써 박사방을 조직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1심은 한 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만 했고, 조직 과정엔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 씨와 같은 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도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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