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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손실보상제' 지시..."재정 범위에서 검토"

2021.01.25 오후 07:19
문 대통령, 당정에 ’손실보상제’ 검토 지시
"재정 감당 범위에서 정부가 손실 보상"
정 총리, 이번 주 목요대화 ’손실보상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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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무 부처와 여당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재정 확대를 우려하는 기재부와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는 당 사이 혼선을 직접 수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여당 대표까지 업무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영업 제한에 의한 희생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손실보상제를 두고 국무총리와 기재부 사이 잡음이 불거져 나온 터라 더 주목됩니다.

최근 자영업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발언에 정세균 총리가 공개적으로 질타한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주말 자신의 SNS를 통해 당정 간 지혜를 모으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은 아니라며, 손실보상제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제도화를 직접 지시한 만큼 손실보상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늘었다면서, 올해 국정 운영 기조인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사회 각계와 의견을 나누는 이번 주 '목요대화'에서 기재부와 함께 손실보상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이 언급한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를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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