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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리얼돌' 논란 재점화에...법원은 이렇게 답했다

자막뉴스 2021.01.26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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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지난 2019년 본격적으로 불붙었습니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입을 못하게 하는 관세법을 들어 세관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하자, 리얼돌 수입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는 1심에선 졌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업체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은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 성인이 사적이고 은밀히 쓰는 성기구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고, 수입 금지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성인용품 업체가 리얼돌을 주문 제작해주겠다고 광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아동 얼굴로 제작되는 등 악용될 거란 우려가 여성계를 중심으로 확산했고,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지금까지도 보류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3년여 동안 딱 한 개만 통관 허용됐을 뿐, 대법원의 수입 허용 판결 이후에도 111개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수입업체가 다시 통관 보류 취소 소송을 잇달아 냈고, 법원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최근에도 연거푸 2019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세관은 법원 판결을 통해 수입 허용 판결이 난 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입 허용 판결이 나면 유사한 물품의 통관은 허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리얼돌은 국민정서상 통관 보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치권에선 규제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리얼돌 제작과 수입·판매·대여 등을 금하는 법안들이 발의됐고,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인지, 아니면 방해받지 않을 사적 영역으로 봐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촬영기자ㅣ곽영주

영상편집ㅣ이자은
그래픽ㅣ박지원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리얼돌 #리얼돌규제 #성적대상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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