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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에 벌금 150만 원 구형

2021.01.27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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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 일부를 축소 신고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입니다.


검찰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김 의원도 그런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일일 뿐 고의는 없었다며 반성하고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업을 계승하려던 노력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재판을 받게 돼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 등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민주당에선 지난해 9월 제명됐습니다.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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