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 성범죄자로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복지급여로 매달 12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급여 혜택을 주면 안 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
조두순은 출소한 지 닷새 만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산시가 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고 1달여만인 지난달 조 씨의 수급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안산시는 조 씨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부 소유의 주택이 없는 데다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산시청 관계자 :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 그런 것만 확인하는 거죠, 자격심사를 한 거죠. 다 기준에 맞기 때문에 통과한 거죠.]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가 지난달부터 받는 각종 복지급여는 매달 120만여 원.
기초연금 30만 원과 생계급여 62만여 원,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7만여 명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조두순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세금을 퍼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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