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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따라가 '묻지마' 폭행 40대...법원 "살인미수"

2021.02.08 오후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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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따라가 '묻지마' 폭행 40대...법원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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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건물 여자화장실까지 뒤따라가 벽돌로 살해하려 한 40대 회사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44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벽돌로 가격한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살인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A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새벽 0시 50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19살 B양을 벽돌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상해를 입힌 건 맞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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