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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 무면허 운전 10대 실형

2021.02.11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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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훔친 차를 운전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증평군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2대를 잇달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운전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타고 증평군과 인근 청주시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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