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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만으로는 선거법 적용 불가"

2021.02.18 오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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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국가가 정책을 발표한 것만 가지고는 선거법으로 다룰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세환 사무총장은 오늘(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와 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실제 선거일 전에 지원금 지급이 이뤄졌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인 시기나 대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지급이 결정되고 선거 이후 집행된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당시 검토하거나 판단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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