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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1심 실형 이연우 감독, 보석 석방

2021.02.19 오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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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영화감독 이연우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이 감독 측이 낸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독은 영화제작사 대표 김 모 씨와 자신이 작성한 시나리오 저작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 2018년 9월 김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이 감독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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