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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은 '스쿨 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1심 불복 항소

2021.02.26 오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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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교사가 항소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직 용화여고 교사 A 씨 측 변호인과 검찰로부터 각각 항소장을 제출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지난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려 SNS를 통해 교사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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