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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9명 차량시위' 허용...대규모 집회는 불허

2021.02.28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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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절인 내일 최대 9명까지 참가하는 소규모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시위 참가 인원을 차량 한 대에 1명씩 최대 9명으로 제한하고 11가지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30명의 소규모 집회를 제외하고 3·1절 신고된 서울 도심 옥외집회들을 모두 불허했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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