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이들의 치밀한 투자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현황 먼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수사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정세균 총리가 특별수사본부로 새로 개편해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김광삼]
일단 LH하고 국토부하고 합동조사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단을 꾸민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강제수사 권한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걸 밝혀내려고 하면 자금출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땅 소유자와 LH나 국토부 직원과의 관계. 그런데 이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설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한다고 그래도 쉽지 않은데 이를 단순히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관련된 부분이 LH하고 국토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과 관련된 그런 부패, 비리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사하겠다고 한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조만간 조사내역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설사 어느 정도 성과를 위해서 발표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처벌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철저한 조사였느냐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에 국세청, 금융위원회까지 함께 참여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금 관계도 볼 것이고 또 금융위를 통해서 금융거래 관계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하고 LH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세균 총리께서 부랴부랴 정부합동특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본부를 꾸리라고 지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가면 관련기관들, LH, 국토부 그다음에 국세청, 금융위. 가장 중요한 게 경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이걸 밝혀내는 데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강제수사권이 없는 정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도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24번째냐, 25번째냐 그런 얘기가 수없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급대책을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공급대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LH의 비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 번 깨질 수 있고 그러면 또 부동산의 폭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그래서 이 여파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아마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동수사단을 꾸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부랴부랴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경찰이 국수본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차명거래라든가 이런 것도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게 됩니까?
[김광삼]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쉽지 않느냐면 일단 조사할 대상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토부, 청와대, LH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다 조사한다고 하면 그 인원 수가 한 1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1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굉장히 난감해요. 그래서 아마 처음 조사는 LH나 국토부 또는 GH 경기도 그다음에 SH, 서울개발공사. 이런 직원 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직원을 타깃으로 삼아서 먼저 조사를 해야 할 거예요.
조사를 한 다음에 의심이 되는 걸 사실은 수사범위를 넓혀 나가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LH 직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투기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까운 친척, 형제, 자매라든지 아니면 직계 존비속을 통해서 투기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러면 문제가 또 되고. 그럼 대부분이 아마 차명으로 땅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명으로 취득한 사람을 적발했어요. 그래서 자금 추적을 해 봤어요. 그런데 LH 직원을 통해서 돈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이용해서 대출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빌린 것이다.
이나면 내가 대출기관에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나는 정당하게 돈을 대출받아서 이걸 매매한 것이다 하면 사실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거대하게 시작했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본인들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밝힌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수사고 조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사실 제보를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그 투기 방법을 봤을 때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고요.
그래서 국민적 공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치밀한 투자방법, 과연 어떤 투자방법을 썼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감정평가사 출신 공대호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공대호]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버드나무 묘목을 빽빽히 심었다고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투기방법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공대호]
그렇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보면 바로 투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군요.
[공대호]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수목이 식재된 공간 그다음에 관리 상태 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공간인 면적이 필요한데 보상 투기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 공간 자체가 매우 협소하죠.
그래서 50센티미터 간격, 30센티미터 간격으로 매우 밀식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관리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는 평가를 할 때 보통 보상투기를 목적으로 심겨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시흥땅을 봤을 때 아주 빽빽하게 심어진 걸 보고 이게 보상금을 노린 게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했던 건데. 나무를 심었을 때 보상금이 보통 한 그루에 얼마나 됩니까?
[공대호]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이전비용으로 책정됩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높이 그다음에 수관 폭, 그다음에 식생 그다음에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적게는 몇 천 원 단위에서 많게는 50만 원 이상의 나무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빨리 자라고 잘 자라는 나무를 심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공대호]
그렇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과수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나무를 심을 때 과수, 즉 사과나 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됐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없는. 심겨졌을 때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의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그 영상이나 사진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보셨을 때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시던가요?
[공대호]
보상 같은 경우에는 기준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 그 시간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다른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어봤을 때 한 그루당 많게는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가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앵커]
LH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약 7000평 정도를 99억 원 정도 주고 샀더라고요. 만약에 저렇게 나무를 심고 또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공대호]
그건 나무의 종류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토지 자체의 보상금액 외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방금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것 그 부분에 집중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대호]
택지를 보상받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토지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금 보상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상태, 시세보다 저렴하게 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위해서 그다음에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보상 현금 외에 추가적으로 토지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대토보상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면적을 보면 그 기준에 딱 맞춰서 토지를 분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외에 추가적으로 개발된 신도시 내의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염두에 두고 토지를 분할해서 면적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토지 쪼개지를 했다는 건데. 열 몇 명이 함께 구입해서 토지를 쪼개고 그래서 현금 보상도 받고 또 대토보상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토지를 대신 주는 겁니까?
[공대호]
협의 양도인 택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완료된 신도시 내의 일정 섹터가 공급되게 됩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변호사님 설명 중에 현금 보상이 우선적인 거지만 이렇게 대토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LH에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공대호]
대토보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법이 제정되고 나서 LH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내부 규정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된 규정에 따르면 그 기준이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보통 300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면적 이상 소유를 하면 대토보상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LH 직원들 10여 명이 전현직 LH 직원들이 미리 약 4년 전부터 땅을 사들였다고 하거든요. 보시기에 전형적인 투기 사례라고 보십니까?
[공대호]
지금 정부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마는 그 의혹이 제기된 것과 같이 미리 사업구역 내 일정 면적을 나누어서 딱 그 1000제곱미터에 맞춰서 나눠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의혹이 충분히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설명해 주신 대로 LH법에 따라서 대토보상 여부가 결정된다면 LH 직원들이 대토보상이 일어날 땅이라는 걸 알고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공대호]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 접해서 들어보셨겠지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면적이 대토보상의 기준요건을 겨우 넘기는 정도. 그러니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도로 면적을 나눴다라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토지를 분필화작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요, 변호사님. 100평 농지보상 차이, 즉 현금으로 받을 때와 토지로 받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프로 만들어봤는데. 확실히 보면 현금보상은 1억 원이지만 토지로 보상을 받으면 7억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공대호]
물론 가정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 보상을 만약에 받게 되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의 가격 그쟈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 추가적으로 대토보상을 받게 되는 거면 개발이 완료된 택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택지는 개발이익이 배제되지 않고 시세 그대로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이 개발되고 개발 호재가 더 많다고 하면 그런 이익까지 전부 다 대토보상을 통해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는 것이죠.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대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대호]
감사합니다.
[앵커]
공대호 변호사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LH 직원들은 투기가 아니다. 이미 이 지역은 충분히 지정될 수 있는,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거든요.
[김광삼]
아마 수사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장애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3기 신도시랄지 언론에는 이미 후보지 같은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내용을 보고 여기가 후보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나는 정상적인 투자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무상 알게 된 그런 비밀을 이용해서 취득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앵커]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 관련된 업무 영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설사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자기 업무 중에 이걸 알게 됐다고 하면 이것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데 별 문제도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대부분이 차명으로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 어떻게 밝혀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아마 자기 이름으로 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수사를 시작할 경찰이나 아니면 관련된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과연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앵커]
이번에 정부합동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국수본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게 됩니다마는 수사 주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정부 자체조사와 국수본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를 추진하는 것 이걸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1, 2기 신도시 때 경험이 있었던 검찰이 맡아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고 얘기 더 나누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족이나 친인척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선 강제수사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 처벌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는 강력하게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해서 정부가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검찰과 감사원은 빠지고 정부 자체 조사에 맡긴다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습니까? 빽 없는 몇 명이 다 뒤집어쓰고 고위층들은 모조리 면죄부를 받을 것입니다.]
[앵커]
여야 대표들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여당은 이제 강제수사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은 대체적으로 검찰수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김광삼]
중대범죄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6대 범죄 중에서 특히 부패범죄 그리고 경제범죄에 이게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6대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범죄를 특정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사실 개정을 하면 별 문제 없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아마 여권이랄지 청와대에서는 그럴 생각까지는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 역량으로 보면 물론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검찰은 제1기 신도시 때도 수사를 굉장히 철저히 해서 한 130명 이상을 적발해서 구속한 적도 있고요.
2기 신도시 때도 27명 정도를 적발해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수사 경험, 역량은 이제 검찰이 상당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 입장에서는 이걸 검찰이 수사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이렇게 중요한 사건 있을 때마다 다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왜 한 거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사활을 걸고 이 수사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에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수사역량이에요. 그동안 경험과 수사 방법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이거하고. 두 번째는 수사의 의지로 가는 문제거든요.
아무리 역량이 갖춰있다 하더라도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밝혀낼 수 없는 거죠. 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역량이 없으면 또 밝혀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역량이나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수사에 적합하지만 현행법상은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요. 아마 국수본에서도 굉장히 검찰을 의식하기 때문에 수사는 열심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방금 전 수사 역량과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부동산 계속해서 특별단속을 해 왔기 때문에 역량을 축적해 왔다. 그리고 의지는 강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아마 시험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이든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그때그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실 수사를 해 왔죠. 그런데 그 수사가 기획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수사는 기획수사입니다. 범위를 정해놓고 어떤 식으로 가서 어떻게 적발을 해서 어떻게 처벌할 건가. 이게 굉장히 플랜이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연 해 온 적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고발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때그때마다 투기 사건 관련해서 첩보를 받아서 조사는 해 왔겠죠, 경찰도. 그렇지만 신도시랄지 이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조사대상이 몇 천명이 될 수 있고 1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경험이랄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에서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 결과물을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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