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 집 주차장에서 2m 음주운전...벌금 천5백만 원

2021.03.16 오후 06:09
이미지 확대 보기
자기 집 주차장에서 2m 음주운전...벌금 천5백만 원
AD
울산지방법원은 자기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음주운전 한 50대 A 씨에 대해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2m가량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장소가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8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06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