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 방송의 BJ에게 주는 유료 후원 아이템에 결제 한도가 설정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국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BJ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약 1억 3,000만 원을 결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 방송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결제 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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