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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일기] 전세보증금 사고 5년 새 169배... 보험 가입 필요성↑

개미일기 2021.03.22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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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세입자가 주로 가입한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내놓은 기관은 주택도시공사(HUG, 허그),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세 곳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점유와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확정일자를 취득해 우선 변제권을 가져야 하고 계약 기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 예를 들면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어야 하며 건물 및 토지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해야 한다. 그 외에도 기관마다 보증료율, 가입 조건 및 보증금액이 다르므로 세 기관의 조건을 비교한 뒤 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최근 가입을 문의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사가 보험으로 보증료를 대위(대신)변제해준 건수는 2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8년 28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0년에는 무려 2,283건이나 대위변제를 진행했다. 5년 사이 무려 169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한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무리 조심을 하고 잘 알아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싶은 임차인이라면 계약 전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을 꼼꼼히 살핀 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좋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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