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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감사·책임자 사퇴 촉구

2021.03.22 오후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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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7년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도시공사가 임대주택 매각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 등 16억8천만 원을 지급했다며 성과급의 환수 조치와 함께 당시 사업본부장이었던 현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인천시와 도시공사에 대해 임대 의무기간이 지났는데도 분양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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